임대차 종료와 비용 상환 청구권

지역내일 2011-10-21 (수정 2011-10-21 오전 1:50:30)

Q: 제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건물 수리비를 지출하고 그 외 여러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황인데,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산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을 돌려 달라는 것도 정산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냥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비이고, 다른 하나는 유익비 입니다. 필요비는 임차건물의 유지, 보수에 지출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임차건물 자체의 효용 및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입니다.


실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데, 특히, 유익비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익비가 아니라고 한 몇 개의 법원 판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건물의 벽지, 천정지, 장판지를 새로 깔고, 페인트 및 니스 칠을 하는 것은 유익비가 아니라고 하고, 임차건물의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도 유익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임차건물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일러, 온돌방, 주방, 칸막이, 신발장을 설치하고 주방인테리어를 한 것도 유익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임대차기간 끝나고 나갈 때, 지출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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