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진행한 건축물 현황 합동조사 결과와 경기도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 등 전체 37.99㎢의 (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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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진행한 건축물 현황 합동조사 결과와 경기도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 등 전체 37.99㎢의 (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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