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법령 위반 아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9월 1일 문을 연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내국인수가 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학생이 43.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학교 설립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입학자 101명중 내국인이 60명이었고, 이중 26명이 서울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정혜경 장학사는 “교과부에서 신설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해 5년동안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며 “청라달튼 외국인학교는 정원이 1560명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101명의 입학생중 외국인은 41명에 불과했고 이들 외국인에는 한국계 외국인 22명도 포함돼 있어, 청라달튼 외국인학교가 외국인 교육이라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비율에 대해 학생정원의 30% 이하로 한정하고 있고, 교육감이 20% 범위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의 한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학교 초등과정 등록금이 1930만원, 중등 2120만원, 고등 2230만원으로 한 해 등록금은 평균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에는 국비와 인천시비로 각각 75억씩 총 150억원의 재정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2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볼 때 청라달튼 외국인학교는 부유층 특권교육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운영은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외국인학교 정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재 김종필 기자 hj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