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 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절대 안전지대화’ 등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10월 25일 제174회 부천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 사전보고 및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등굣길?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건구역 지정?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영유아의 안전위한 어린이집 원장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 및 교통안전교육과 유괴방지 교육 등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운영과 아동 안전지도의 작성 및 무인카메라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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