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수당과 주휴 수당

지역내일 2011-10-08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소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1일분의 임금이 지급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가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 결근한 것이지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1년 9월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했다면, 2011년 9월 임금 대장에 1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일률적으로 임금에 연차수당 항목을 두어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게 연차휴가 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즉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때 행사하는 임금 청구권이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2011년에 1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12년 1월에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면 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유급주휴수당과 같은 개념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공인노무사 사무소 호연
조병인 노무사
041-52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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