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장 권리,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원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