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출

지역내일 2011-10-07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장 권리,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원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