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

전염성 높아 위생관리 철저해야

지역내일 2011-11-11
겨울철을 앞두고 생식 패류(굴) 등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다. 음식물 섭취 후 24~48시간 안에 구역질, 설사, 구토, 복통 등 경미한 장염 증세를 나타내며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소아?노인의 경우 심한 구토로 인해 탈수가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항바이러스 백신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개인 위생관리와 식음료 관리를 통한 예방 노력이 필수다.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등은 사용을 자제하고 식수나 세척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 ▲ 가열?조리한 음식물은 맨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 ▲ 오염 지역에서 채취한 어패류 등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 시설의 경우 ▲ 칼, 도마, 행주 등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사용 ▲ 바닥, 조리대 등은 물과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살균 ▲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비누와 뜨거운 물로 가열 세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