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달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구미시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난 10월 5일자 MBC 저녁 9시 뉴스에 따른 금고회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모인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중옥 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장(고아새마을금고이사장)과 6명의 이사장들이 함께했다. 구중옥 회장과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설치된 ''예금자 보호준비금'' 규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국가로부터 차입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 보호준비금 5,800억원, 상환 준비금 4조 2,00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안전하게 100% 보호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그동안 MBC 보도방송 이후 약간의 인출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부분 다시 환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 해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가 시민에게 이런 사실들을 잘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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