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 등의 민원서식을 도로명주소로 전환, 지난 10월 31일부터 전환된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요민원 도명주소 일제전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안산시는 도시디자인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환 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을 비롯한 610종의 주요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게 되며 아직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민원서류는 2011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 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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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요민원 도명주소 일제전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안산시는 도시디자인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환 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을 비롯한 610종의 주요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게 되며 아직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민원서류는 2011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 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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