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학원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 교육위원회는 11월 정례회에서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밤 11시에서 1시간 앞당기는 학원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대표 김윤수 등)는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 침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 상정 의지를 반겼다.
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단축했다"면서 "미료처리 안건으로 있는 전북도의 교습시간 단축의 개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학원법 관련 조례가 계속 처리되지 못한다면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특히 학원법 관련 조례안 상정이 계속 지연되면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학원연합회의 지지를 받은 김승환 도교육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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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위원회는 11월 정례회에서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밤 11시에서 1시간 앞당기는 학원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대표 김윤수 등)는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 침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 상정 의지를 반겼다.
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단축했다"면서 "미료처리 안건으로 있는 전북도의 교습시간 단축의 개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학원법 관련 조례가 계속 처리되지 못한다면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특히 학원법 관련 조례안 상정이 계속 지연되면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학원연합회의 지지를 받은 김승환 도교육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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