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된 것은 흔히 말하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 연금이 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0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퇴직금이 누적되면 훗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짐을 더는 측면도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때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유의할 것은 명목상으로만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규정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의 형식을 빌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4000원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은 임금 후불적인 성격이 있다. 임금이지만 퇴직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 시 장기적인 비용-수익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사무소 호연
조병인 대표
041-52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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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0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퇴직금이 누적되면 훗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짐을 더는 측면도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때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유의할 것은 명목상으로만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규정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의 형식을 빌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4000원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은 임금 후불적인 성격이 있다. 임금이지만 퇴직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 시 장기적인 비용-수익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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