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특별유족을 찾습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특별유족으로 인정되면 3,300만원의 구제급여 지급

지역내일 2011-11-04

부산시와 환경부가 과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찾기에 나섰다.
이는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도 사망 원인과 석면 질병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자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 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석면피해자 특별유족’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며, 법 시행일 이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5년까지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 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구·군의 환경위생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심의를 거쳐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801명이며, 현재까지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한 유족은 53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6), 환경보전과(☎888-3604)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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