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남매의 막내입니다. 제 아버지에게 땅이 서너 필지 정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게 큰 형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속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면, 상속지분을 반환받을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추상적으로 피상속인(죽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 상속분만큼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서 상속인들이 각자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재산이 정해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만들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은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형식을 갖추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를 가지고 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분할협의서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이러한 취소나 무효 입증은 상당히 힘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이거나 내지 취소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을 이기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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