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유방절제술, OECD 중

한국이 최다

지역내일 2011-11-04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09 환자조사 심층분석’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자궁절제 수술률은 430.7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룩셈부르크는 263.8건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60% 수준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였다. 자궁절제 수술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로 26.2건에 그쳤다.
국내 유방절제 수술률은 102.6건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어섰다. 핀란드가 9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멕시코는 13.8건을 기록해 수술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수술률에도 불구 국내 자궁·유방 신생물(새로 생기는 이상 조직)로 인한 퇴원율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퇴원 환자수를 나타낸 것으로 퇴원율이 높을수록 해당 질환의 환자 수가 많다는 의미다.
국내 유방 신생물로 인한 퇴원율은 192.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퇴원율인 206.1명을 밑돌았으며 자궁 악성 신생물의 국내 환자 퇴원율은 70명으로 OECD 평균(66.9명) 수준을 조금 웃돌았다.
자궁·유방 질환의 퇴원율에 비해 절제 수술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같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자궁·유방을 절제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유방보존 수술률은 한국이 25.1건으로 멕시코(33.3)에 이어 두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절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유방절제술 건수는 2만3331건으로 2006년(1만5990건)에 비해 무려 45% 가까이 증가했다. 자궁적출술도 같은 기간 2만5958건에서 3만674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방재건술은 현재 국내의 경우 미용술로 분류돼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
의료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자궁을 드러내고 유방을 절제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칼 안댄 코뼈 골절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코뼈 골절시 메스를 대지 않고 하는 코뼈 골절 복원수술인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서도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 한 생명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L 모(24)씨는 5월에 축구경기를 하다 코뼈가 부러져 대학병원에 입원해 겸자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수술용 칼을 대지 않았다면 약관상 수술로 볼수 없다며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제외한 채 골절진단비와 입원비 59만2000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L씨는 바로 골절수술비를 지급해달라고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말 비관혈적 정복술도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며 L씨에게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가위모양의 겸자를 함몰된 코뼈 안쪽에 삽입해서 코뼈를 들어올리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 약관상 수술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이라고 되어 있고, 비관혈적 정복술은 외과적 수술(관혈수술)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 골절수술비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L씨의 수술기록을 봐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고 있는 관혈적 정복술과 치료목적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김용우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비관혈적 정복술로 코뼈 골절 복원수술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 명확하게 조정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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