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요 도로 내 주정차 노면표시가 바뀐다.
광주시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3개월 간 광주 북구 운암동 북문로 동운고가~그랑시아 예식장 도로, 두암동·우산동 동문로 문화4거리~말바우시장 4거리 구간에서 ''도로 노면표시 개선안''을 시범 운영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복선을 그린다. 또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황색단선·점선을 유지함으로써 노면표시만 보고도 주정차 금지 또는 허용되는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은 기존 한 줄의 황색 실선 옆에 점선 한 줄을 더 표시하고, 시간대 별 주정차 허용 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에는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이 표기된다. 허용된 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한다.
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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