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의 조례 개정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오디오, 선풍기, 컴퓨터 등 1m미만 40여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했다.
부산시는 지역 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1,9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는 전용수거함을 통해 소형 폐가전제품을 상시 배출할 수 있다.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 거주자는 재활용 품목별 배출일자에 맞춰 투명봉투에 담아 문 앞에 두면 수거해가게 된다.
한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제품 및 목재 재질은 기존의 방식대로 유상배출 수거 처리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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