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한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처럼 지금의 애완동물은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정에서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예도 허다하다. 작년 한 해 버려진 동물만 10만 마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안락사 시키는데 들어간 비용만 해도 1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산, 인천,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되고 생후 3개월이 넘은 애완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분실, 실종,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유기했을 경우 5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펫티켓 문화 아직도 갈길 멀어
애견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애견문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람과 애견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배설물이나 소음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펫티켓은 바로 이런 예절을 말하는 것인데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다. 애완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취지도 바로 이런 애완동물에 따른 피해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애견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안양시 관계자는“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 배변, 목줄 등을 착용해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처럼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친근한 동물로 인식되는 반면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불경기 탓에 늙고 병이 들 경우 치료비 등 관리비가 부담되어 몰래 내다버리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 버림받는 유기 동물들은 거리를 떠돌며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된다.
안양시는 지난 2009년 2개월 동안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500건이 등록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성남, 부천, 안양시 등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은 작년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를 등록할 경우 동물등록대행업소를 찾아가 개의 몸체에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칩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숫자로 저장돼 있어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인식할 수 있다. 등록대행업소가 등록번호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은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개 소유주에게 교부한다. 하지만 등록된 개가 죽었거나 소유자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을 찾아 등록증과 인식표를 말소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한다. 등록수수료는 1두 당 1만9000원이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 등록할 경우 무료로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애완견과 관련해 지난 10월 8일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열었다. 애완견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민들과 동물애호가 등의 호응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반려견의 습성과 이해, 사육관련 사항, 기본 에티켓과 주인의식 함양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는 광견병 무료접종과 구충제도 나누어준다.
군포시에서도 동물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오는 11월 30일까지 군포시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 9개소에서 총 2000마리의 반려견에 대해 선착순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 등록을 실시해준다. 대상은 가정에서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시민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 품종,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입력된 전자칩(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게 시술한다.
문의 안양시 환경위생과 031-8045-5563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311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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