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누구 편이야?

연차 계산 1년 미만 편

지역내일 2011-10-01 (수정 2011-10-01 오전 11:21:04)
상담을 하다보면 당황스럽지만 ‘노무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편에서 일을 하지 않나’ 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운동경기의 심판 혹은 사거리 신호등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무언가 부족한 비유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비대칭성, 노무사의 사회적 인식과 권한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미완성의 답으로 공인노무사법 제1조를 빌려와 ‘①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③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④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을 한다’라는 멘트를 준비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오늘은 전편에 이어 연차휴가 계산 중 입사 1년 미만자와 회계단위를 특정 1년 단위(예를 들어 20xx.01.01~20xx.12.31)로 하는 기업의 중간 입사자의 산정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핵심은 월차가 없어졌으니까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연차 미발생자를 위한 작은 배려이다.
예를 들면, 2011.07.0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2.01.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2.02.01에서 12월이니까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종전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고 2013.01.01에 본래의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미만 중 발생한 연차는 그때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 2012년에 발생한 11일의 연차 중 7개를 사용했다면 2013년에는 진짜 연차 15개 중 7개를 제하고 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예로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2.07.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2.07.01~12.31 동안 만근할 경우 2012.08,01부터 2013.01.01까지 매월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간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2013.01.01에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2012.07.01~2012.12.31 사이에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 중 종전 월차 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2013년에는 7.5일-2일=5.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조병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사무소 호연
041-523-353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