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당황스럽지만 ‘노무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편에서 일을 하지 않나’ 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운동경기의 심판 혹은 사거리 신호등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무언가 부족한 비유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비대칭성, 노무사의 사회적 인식과 권한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미완성의 답으로 공인노무사법 제1조를 빌려와 ‘①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③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④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을 한다’라는 멘트를 준비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오늘은 전편에 이어 연차휴가 계산 중 입사 1년 미만자와 회계단위를 특정 1년 단위(예를 들어 20xx.01.01~20xx.12.31)로 하는 기업의 중간 입사자의 산정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핵심은 월차가 없어졌으니까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연차 미발생자를 위한 작은 배려이다.
예를 들면, 2011.07.0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2.01.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2.02.01에서 12월이니까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종전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고 2013.01.01에 본래의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미만 중 발생한 연차는 그때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 2012년에 발생한 11일의 연차 중 7개를 사용했다면 2013년에는 진짜 연차 15개 중 7개를 제하고 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예로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2.07.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2.07.01~12.31 동안 만근할 경우 2012.08,01부터 2013.01.01까지 매월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간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2013.01.01에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2012.07.01~2012.12.31 사이에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 중 종전 월차 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2013년에는 7.5일-2일=5.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조병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사무소 호연
041-52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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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편에서 일을 하지 않나’ 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운동경기의 심판 혹은 사거리 신호등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무언가 부족한 비유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비대칭성, 노무사의 사회적 인식과 권한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미완성의 답으로 공인노무사법 제1조를 빌려와 ‘①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③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④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을 한다’라는 멘트를 준비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오늘은 전편에 이어 연차휴가 계산 중 입사 1년 미만자와 회계단위를 특정 1년 단위(예를 들어 20xx.01.01~20xx.12.31)로 하는 기업의 중간 입사자의 산정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핵심은 월차가 없어졌으니까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연차 미발생자를 위한 작은 배려이다.
예를 들면, 2011.07.0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2.01.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2.02.01에서 12월이니까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종전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고 2013.01.01에 본래의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미만 중 발생한 연차는 그때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 2012년에 발생한 11일의 연차 중 7개를 사용했다면 2013년에는 진짜 연차 15개 중 7개를 제하고 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예로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2.07.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2.07.01~12.31 동안 만근할 경우 2012.08,01부터 2013.01.01까지 매월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간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2013.01.01에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2012.07.01~2012.12.31 사이에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 중 종전 월차 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2013년에는 7.5일-2일=5.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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