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회차로 통행료 징수는 ''불법''

지역내일 2011-09-30
국토부 답변 "GK해상도로 사과, 환수해야"
 
국토해양부가 거가대교 회차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최근 김해연 경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 구간내 회차로 이용차량 요금수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통행료징수는 부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유로도로관리청은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 측은 이 공고문을 토대로 회차로와 목적지를 오인해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국토부는 GK해상도로 측이 요금수납 대상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공고한 것은 "수납공고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대상의 범위를 초과해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해연 의원은 "단순히 회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반강제적인 통행료 징수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부당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거가대교 회차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요금소에서 동전시위를 벌이는 등 GK해상도로 측과 마찰을 빚었다. 원종태 팀장jtw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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