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 :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경우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남자 B와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B는 위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 350만원을 제공받고 2010. 8. 20. A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B의 등록기준지인 충남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
1. A와 B의 형사책임
A와 B는, 보령시청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므로, 각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처벌받게 된다(실제사례에서 A와 B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A가 B와 혼인관계를 말소하는 방법
위 사례에서 A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B와의 혼인관계가 허위임이 밝혀져 결국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퇴거 되었다. 한편 A는 B와의 혼인관계를 서류상(법적으로)으로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이 A와 B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이 취업 등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9. 10. 9. 선고 2009스64).
따라서 A는 혼인신고가 접수된 보령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령시청에 그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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