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위에 오빠가 둘, 아래에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으로 땅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큰 오빠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큰 오빠에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해주면서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오빠 앞으로만 상속등기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땅 중 상속분만큼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서, 돌아가신 아버지 땅 중 본인 상속분 만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식이나 처 등에게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도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되도록 합니다.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었을 때에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상속인은 이 권리의 상대방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이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중 큰 아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큰 오빠가 전부 상속을 받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오빠는 다른 형제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자신이 상속인이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러한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0년의 기간이 지나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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