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하기 위해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 또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시는 법정운영이나 참여 경험이 있는 아주대 법학대학원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배심법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21일 시청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변호사회와 아주대는 배심법정을 공동으로 위탁운영하고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며, 수원시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배심법정에서 판사처럼 판정을 담당할 판정관과 부판정관으로 변호사 2명을 위촉한다.
또 배심법정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단체,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로부터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100명 규모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했으며 배심법정에 열리면 이들 가운데 10~20명이 시민배심원단으로 참여, 평결하게 된다.
배심법정의 평결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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