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고교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대책마련 시급

지역내일 2011-10-18

춘천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노동인권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 도입되고,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9월 19~22일(4일간) 춘천지역 3개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지역 고등학생은 주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급 4,500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4,000원 이하를 받은 경우도 20%가 넘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직종으로 음식점(55.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부청소년은 전단지 배포, 주유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했다고 답했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다.
2/3 이상의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27.17%만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는 학생도 66.47%에 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동인권 교육 시기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맞게 실시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 단속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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