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의 연차휴가

지역내일 2011-09-27
2011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변화 가운데 연월차휴가 제도의 변경이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민감한 문제이다.
기존의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 일수도 기본 15일부터 산정되므로 휴가 일수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사업장에서는 15개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연차휴가 운영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장 역량을 키워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연차 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통해 새 제도가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인정되며 연차 휴가 산정 방법만 달라진다.
가장 쉽게 말하면 1년간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근로하기로 한 날)의 80%를 출근하면 15개를 부여하고 2년에 1개씩을 가산하되 최대 25일까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주 40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그 이전에 발생한 주 44시간제 하의 연차휴가나 근속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권리는 새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11년 7월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2011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2년에는 2011년에 개정법에 따라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2011년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비례(일할)로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속년수에 관한 예를 들면, 2011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 2007년 1월 1일 입사하여 5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휴가(출발점) 15개 (2011년 80%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2개 (5-1/2) = 총17일의 연차휴가를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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