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51개소(위반면적 3,296㎡, 대상 건축물의 23%)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행위, 물건적치, 조경시설 훼손, 의자 등 휴식시설물 철거, 주차장 사용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시 감사관실에서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9월 한 달간 부산시 공개공지 의무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펼쳐, 위법사항이 발견된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개공지가 설치된 곳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도심지 내 부족한 휴식 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TIP
공개공지(공간) : 사유지 내에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여 24시간 개방되는 공공장소로 건축 법과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10% 이내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의 1.2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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