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과 무죄 주장

지역내일 2011-10-13

Q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 폭행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의 친구 두 명이 저도 같이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싸운 장소가 나이트클럽 앞이어서 나이트클럽 관계자도 봤을 가능성이 크고, 나이트클럽 CC TV에도 제가 맞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무죄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쌍방 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와 그 친구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소된 결정적 원인은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가해자와 그 친구들에 대한 조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3.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중립적 증인으로서 그 증언에 따라서 본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 현장에 CC TV가 설치되었다면, 그 촬영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C TV 촬영 내용 때문에 억울함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최근에 쌍방 폭행을 기소되었지만, 상대방 가해자 측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중립적 증인을 증인 신문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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