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시는 지난 6일 여인국 시장과 황규태 안양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과천, 안양, 의왕, 군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갈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보수비용 문제로 건축주와 도급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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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과천, 안양, 의왕, 군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갈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보수비용 문제로 건축주와 도급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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