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의 짐, 이젠 내려놓으세요

지역내일 2011-10-11
의왕시가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해 납북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의왕시에 따르면 진상규명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국외 재외공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시 시행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에서 실시하며, 신고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민법 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접수장소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종북자로 몰려 억울한 삶을 살아왔던 납북자 및 납북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던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한 후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통일부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며, 서류 미비 시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심의 의결하게 된다.
문의 의왕시 행정지원과 031-345-2131∼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