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나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 청탁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안양시가 청탁등록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행정내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 건의한 결과 이들 기관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 자치단체로 파급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