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신

지역내일 2001-12-09 (수정 2001-12-09 오후 5:54:19)
‘서울시 동시분양’ 올해 부동산시장 톱뉴스
1순위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열기가 극에 달한 ‘서울 동시분양’이 올 부동산시장의 톱뉴스로 꼽혔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부동산뱅크(www.neonet.co.kr)’는 “비교적 인지도 높은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사업지역이 강남인 ‘물건’은 당첨만되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시장에 관심이 없던 청약예금자들이 ‘묻지마 청약’에 나서기도 했다”며 ‘서울 동시분양’의 ‘광풍’을 올 부동산시장 톱뉴스로 선정했다.
부동산 뱅크는 이와함께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폭등 △소형평형의무비율제 부활 △판교신도시개발 논란 △주상복합아파트 열풍 등을 2001년 부동산시장 5대 뉴스로 선정했다
월세 상한선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요구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금액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과도한 월세금 책정에 따른 월세입자의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월세 상한선 도입으로 임대주택의 공급감소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면계약 성행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주인들의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단기적으로 월세가 전세로 바뀌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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