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용

지역내일 2011-09-01

Q: 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할 당시 신청하지 않은 항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A: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각종 예술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부터 그 집행까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보
조금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지를 명시하고, 보조금 집행 후에도 어디에 보조금을 지출했는지를 증빙서류를 붙여서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단체를 위해서 쓰더라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면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만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그 단체를 위해서 쓰더라도 다른 용도에 함부로 전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술단체가 받은 보조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자금 집행,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예산집행에서도 똑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체의 돈을 지출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도가 특정된 돈은 함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전용 문제가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사건화 된 적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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