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공동상속

지역내일 2011-09-22

형제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모들과 자식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자식들끼리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가 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얘기를 하소연한 적도 있다. 자신은 맏형이 있는데 동생으로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맏형은 아버지와 같다는 이야기를 장시간 했다. 참석한 고모들과 자식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서로 싸우지 않고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눈물, 콧물을 흘리던 한 딸이 일어나서 대답했다.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 결정이 났다. 자식들 중에 사전증여를 많이 받은 장남은 상속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였다. 다른 자식들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장남은 다른 자식들을 상대로 또 다른 소를 제기하였다. 자신이 아버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으니 이를 상속받은 자식들이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다시 장남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왜 이렇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에서 채무는 제외된다. 부동산이나 현금에 대한 것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심판결정에서는 채무상속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6명이고 재산이 6억 원인데, 6억 원의 재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3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상속재산은 각 1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 채무는 5천만 원씩 나누어 상속된다.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세금 6천만 원을 장남이 대신 내 주었다면 아버지가 장남에게 갚을 6천만 원을 상속지분 대로 각 1천만 원씩 갚아주면 된다.
그런데 장남이 생전에 2억 원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상속분할재산은 8억 원이 된다. 상속분은 1억5천만 원이므로 장남은 이미 2억 원을 생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나머지 5명이 6억 원을 각 1억2천만 원씩 나누어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원 중 5천만 원은 장남도 상속채무로서 갚아야 한다. 만약 부동산을 6억 원에 처분하여 3억 원을 갚고 장남을 제외한 5명이 6천만 원씩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장남은 자신의 상속채무를 대신 갚아 준 나머지 5명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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