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08년 2월 28일 캐나다 이민장관령에 따른 이민법의 발표로 어려워졌던 캐나다 이민이, 2010년 6월 26일과 2011년 6월 25일 개정 발표에 따라 더 강화되고 좁아졌다.
캐나다의 일반적인 이민 문호가 좁아지고 있는 이 즈음에 오늘은 그 해결책으로 캐나다의 ‘유학 후 이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학 후 이민 카테고리는 보통 유학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유학과정을 마친 후 취업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일정기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유학생 신분의 학생들은 언어적 문제와 적은 현지 경험으로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캐나다 퀘백주에서 운영중인 이민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외국 학생으로서 퀘벡에서 칼리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1800시간 이상 직업전문 과정 수료, DEC(Collegial Studies Diploma) 과정 수료자 (단, 2008년 2월 이후의 졸업자)
- 중급 이상 불어 능력 소지자 (DELF 6단계 중 3단계 이상)
위 조건을 갖추면 퀘벡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승인서 CSQ 발급까지 약 1~3개월로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만18세 이상 고졸 학력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위의 내용과 다른 주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아래표)을 확인하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확인될 것이다.
캐나다 주정부 유학 후 이민
비씨 | 알버타 | 사스카츄완 | 온타리오 | 퀘벡 | 노바스코샤 | |
유학 기간 | Full-time 1년 이상 | Full-time 2년 이상 | Full-time 1년 이상 | Full-time 2년 이상 | 퀘벡Diploma,학/석/박사 학위(1800시간 이상) | Full-time 1년 이상 |
취업 필요 여부 | Full-time Job offer | Full-time Job offer | Full-time Job offer | Full-time Job offer | Job offer 필요없음 | Full-time Job offer |
이민은 자격조건 만큼이나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오랜 기간 이민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해 왔던 필자로서는 이번 퀘백 주의 유학 후 이민을 누구보다 추천하고 싶다.
참고할 것은 이번 프로그램이 2014년까지만 운영이 확정되어 있으며, 추후 연장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중하되 빠른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며 혼자서 애쓰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미래 계획으로 좀 더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바란다.
클럽이민 홍지승 팀장
문의 (02)549-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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