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현 시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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