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휴면보헙급여를 찾아준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산재근로자들이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랫동안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급여를 발굴하여 이달까지 5307만4770원을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는 소멸된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앞으로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어 소멸될 우려가 있는 보험급여를 적극 발굴하고 청구절차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찾아줌으로써 고객의 귀중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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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앞으로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어 소멸될 우려가 있는 보험급여를 적극 발굴하고 청구절차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찾아줌으로써 고객의 귀중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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