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폭우로 인한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책 마련

지역내일 2011-09-05
집중 폭우로 인한 건축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8월 19일(금)부터 지하실을 설치하는 신축 건축물에는 지하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 시 지하실(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등)에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 등 기존 건축물에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차수판이란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판으로 대형 건축물 등에 설치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차수판은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건축물에도 프레임 등만 설치하면 쉽게 시공할 수 있다. 유지관리도 비교적 간편하며, 적은 설치비용에 비해 빗물 차단 성능이 우수해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서초구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 중 지하층이 있는 공공건축물에 차수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민간건축물은 지하층을 설치하는 신축공사의 경우 건축허가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건축허가조건 부여 등)하기로 했다.
빗물유입 우려가 큰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 출입구에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1층 주 출입구, 반 지하 주택의 창문이나 기존건축물의 지하실 출입구에는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건축물 허가 시에 기계실 및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소음·진동 발생과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유로 대부분 최하층부에 설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침수 시 기계실 및 전기실이 침수되어 정전?단수 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복구 지연 및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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