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외지인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14일까지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 5개반(15명)을 편성하여 광주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복장 상태와 차량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차 적발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승강장 질서문란 등 법규위반 9건을 적발하였으며 10명의 운전자에게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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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리포터lip55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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