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빚이 과다하여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사람이 건강 상의 사유나 장애가 있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거나,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입이 자신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라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기록등본 등의 입증자료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해야 하고,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입금통장사본과 소득증명서로 입증을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급여통장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없음과 있더라도 경매처분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입증해야 하고 다른 가족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 중일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이 파산 채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기업체를 경영하다가 부도를 맞아 거액의 채무를 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채권자들을 피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채무의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채무가 거액이라 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발생이 5년 이상이며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면 채무의 액수가 몇 억이든 수십 억이든 개의치 마시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의 고통에서 풀려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바라는 특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회생이다, 개인파산이다 하여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카드나 대부업체의 고율의 빚을 내어 쓰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문의를 하는 일이 있으나 위와 같은 특별법으로 보호하려는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외부환경의 변화로 기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라는지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목돈의 필요에 의하여 빚을 내게 되었고 그 빚이 점점 불어나 이자의 이자가 늘고 점점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의 수단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대한 오랜 시간을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한 후에라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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