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 이상인 분들이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던데요?
A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임의계속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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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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