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이 어느 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재산을 찾아야 할까. 수십 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으려는 후손들이 사무실에 많이 찾아온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 잘 알아보기도 힘든 일제시대 때의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1970 년 어느 날 누군가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확인서를 첨부하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당시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보증인들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30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원래 있던 서류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30년 이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한 사건에서 원래의 소유자들의 후손이 토지를 찾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서류도 모두 폐기되어 없어진 상태라서 보증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음이 분명하였다. 보증인들이 생존해 있어야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 보증인들이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 의할 경우 우선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 대부분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왔고, 매도인은 통상 자기가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왔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 이외에 누가 토지를 경작, 관리해 왔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기재 매매 일자의 매수인의 나이가 토지를 취득할 재력이 있는 나이였는지 등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가 된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가 판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리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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