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가요제 진행중
9월 23일 준결승, 10월 7일 최종 1인 선발 예정
고양시에서도 서바이벌 형식으로 치러지는 ‘2011 고양시민가요제’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각 구별 예심 및 준결선을 통해 최종 본선에서 실력을 겨룰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노래 실력 및 끼와 재능 있는 고양의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고자 시의 후원으로 (사)한국연예협회 고양지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오는 9월20일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일산지역 예심이, 9월23일에는 일산문화공원 야외무대에서 준결선이 치러 질 예정이다. 시민가요제 최종 본선은 행주문화제 개막 전일인 10월7일(금) 저녁 7시에 고양어울림누리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려 최종 1인을 뽑을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는 안치환, 박상민, 고양시립합창단의 초대 공연 및 음악불꽃놀이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고양시 주정차 위반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주정차 과태료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시 3만 2천원만 납부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하면 최고 7만800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고양시에서는 주정차 법규 위반에 대한 모든 민원을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은 간단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고양시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됐는지 사진촬영자료 등의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진납부방법 등의 단속으로 인한 대처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주정차 위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사이트(http://jucha.goyang.go.kr)에 접속하면 고양시 관내 무인단속 CCTV 설치 지점과 주정차 단속관련 법규 안내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문의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팀장 곽은경 8075-6491
내년부터 호수공원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부과
고양시는 내년부터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9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2,000개), 도시공원(192개), 학교절대보호구역(144개), 문화재보호구역(30개)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게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맛 자랑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접수중
고양 국제웰빙음식축제도 열려요
고양시는 오는 10월5일 고양국제웰빙음식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할 20팀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요리 경연대회는 식용식물인 꽃, 식물(허브), 선인장을 음식 주재료로 이용하여 고양시의 꽃과 호수 이미지를 표현하는 자리로, 경기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고양시일산구음식업지부로 참가신청서에 조리방법 설명서(Recipe), 완성요리 사진을 첨부하여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개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참가할 20개 팀을 선정하게 된다. 본선에 참가하는 팀 중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등 7개 팀을 선정하여 대상 팀에게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팀에게 상장과 시상금 70만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우편접수로 받고 있으며,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위생정책과(8075-3316) 또는 고양시일산구음식업지부(906-166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고양시는 지역주민과 식품종사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도모하고, 고양시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오는 10월5일 일산문화공원에서 고양국제웰빙음식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음식축제는 웰빙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 품평회 및 시식회가 마련되며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100m김밥 만들기, 200인분 비빔밥 만들기 행사와 다문화가정의 참여로 각 나라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글로벌 체험,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1년 자동차세 마지막 할인 기회
정기분 자동차세를 분할(선납)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잔여 월 수 만큼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선납) 시기는 총 3회로 1월, 6월, 9월이 해당되는데, 납기가 있는 각 해당 월의 말일 이전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9월은 3회 중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 9월에 분할납부(선납) 신청을 하는 경우 10월~12월 3개월분의 10%를 할인 받게 된다. 분할납부(선납)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선납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고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12월16일~31일 납기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하면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며, 동시에 전자고지 신고를 함께하면 추가로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자고지신고만 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의 신청기간은 정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 일산동구청 세무과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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