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단신>
A❙네, 연금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셔야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분들께서 만 65세 이전 공단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하며 이미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신 분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분들께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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