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8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차량 소유자와 층별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주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이 목적이다. 이번 자동이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이나 거래통장을 제시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안양시 구청별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이 줄어들고 납부자가 금융기관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 징수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문의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031-38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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