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세 환급 기간 단축

지역내일 2011-08-29

서초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명의변경 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불 기간을 단축했다. 명의변경 후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존차량에 대한 환불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5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자동차세 선납 후 명의변경 한 차량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망을 이용한 자료를 월 1회 제공해 납세자에게 환불되는 기간이 그만큼 소요됐었다. 서초구는 환불대상자 발췌방법을 자동차등록망이 아닌 차량취득세 신고자료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환불대상자를 발췌함으로써 종전 매매에서 환불까지 50여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납세자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즉시 환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를 10%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서초구의 경우 등록 차량의 약 50퍼센트인 8만여대가 선납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선납 후 명의 변경하는 차량은 약 11퍼센트인 9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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