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민원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시청 민원실, 4개구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모든 민원처리부서와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 등은 민원서류 발급 시 민원창구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하면 되고, 그 외 부과된 과태료는 인터넷(http://3651.suwon.go.kr)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상수도요금은 체납분에 한하며, 상수도사업소(권선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228-3185)와, 상수도사업소(228-4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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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2일부터 시청 민원실, 4개구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모든 민원처리부서와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 등은 민원서류 발급 시 민원창구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하면 되고, 그 외 부과된 과태료는 인터넷(http://3651.suwon.go.kr)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상수도요금은 체납분에 한하며, 상수도사업소(권선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228-3185)와, 상수도사업소(228-4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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