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상업화 규제 나섰다

일반음식점 입점 제한 … 목조 건축물만 허용키로

지역내일 2011-08-27
국내 유일의 도심 슬로시티인 전주 한옥마을 지키기가 본격화 됐다.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도 목조로 된 330㎡ 이내까지만 허용하는 규제에 나섰다. 시는 한옥마을 정체성과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8일부터 주민공람 절차를 밟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형화를 막기 위해 대지면적 330㎡(100평) 이하로 제한하고 길이도 18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660㎡까지 가능했다. 근린생활시설도 폭 8가 넘는 도로에 8 이상 접했을 때만 허용한다. 
일반음식점은 전통음식·찻집 등으로 입점을 제한하고 지붕을 한옥으로 하면 철제나 콘크리트도 가능했던 건축물도 목조만 허용키로 했다. 도로변 주차장의 경우 한옥형 담장을 의무화 했다. 전주시는 이같은 안에 대해 2주간 주민의견을 청취해 확정할 예정이다.
시의 이같은 규제방침은 전주 한옥마을이 자칫 ''한옥 테마파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책이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 일대 29만6330㎡에 자리 잡은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대부터 조성돼 한옥 540여 채에 2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도심 속 테마마을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2005년 이후 한옥마을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해 35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이 몰리면서 상업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대로변은 물론 골목길까지 쌈지형 판매시설이 들어섰다. 2000년 19개에 불과했던 한옥마을 내 일반음식점과 휴계음식점은 100개가 넘게 늘어나는 등 상업화로 인해 정체성을 위협 받았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한옥마을에서 돈을 번 음식점 주인들이 주변의 한옥을 매입해 음식점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면 결국 테마파크처럼 박제화 된 시설로 변모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후 한옥마을을 전통한옥, 태조로 향교 전통문화 은행로 등 5개 지구로 구분해 건축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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