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장기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수립해야

지역내일 2011-08-01

창원시 통합과정에서 여성정책시행계획 수행 및 여성정책방향과 목표 수립이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일 남산복지회관에서 열린 ‘메가시티 창원시 여성정책 평가와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경옥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회장은 발제를 통해 위와 같이 밝힌 뒤 조례에 명시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중장기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이 전체 인구의 49.2%(활동가능 34.4%)인 광역시 규모의 여성정책을 연구 수립할 수 있는 창원시여성정책센터(가칭)를 설립할 것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성 주류화기반 조성도 함께 제시. 성별영향평가 조항과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여성발전기금의 연차별 증액, 여성정책과 신설, 시의회 내 여성위원회 설치 및 관리직 공무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계획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여성회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주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시의원과 여러 단체장 및 여성단체회원들의 참관과 함께 경남여성회 설미정 회원, 경상대학교 이혜숙 교수, 정우서 창원시의원이 나서 중년여성의 취업, 창원시여성정책 의제 및 발전방향 등을 토론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여성정책이 여성부분의 국한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성별 위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시점에서, 통합 1주년 창원시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게 참가자들의 반응이었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