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남편만 바라보며 가사노동에 전념 해 온 정여사(50) 결혼 후 직업을 가진 적은 없으나 일평생 시부모 봉양과 자녀 3명(한의사, 대학교수, 대기업 사원)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뒷 바라지 한 남편 김 사장(55세)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중견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아 지역사회의 유지가 됐다.
그러나 최근 남편 김 사장은 골프모임과 접대를 핑계로 외박이 잦아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정 여사는 남편이 중년의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정 여사는 혼인관계를 청산하려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모두 김 사장 앞으로 등기, 등록하고 금융거래마저 김 사장의 통장만 있어 정 여사는 당장의 거처와 생활비조차도 없었다.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정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과연 무슨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선택☞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신분상의 재판대상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이혼’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한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판단도 받습니다.
금전적인 재판의 대상은 위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누어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두고 이혼을 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얼마 받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본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위자료에는 엄밀히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합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청산’ 및 ‘부양’의 요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가정법원의 추세로는 전업주부인 경우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들을 성년으로 양육한 정도라면 공동재산에 대하여 50%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고,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김 사장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30년 가까이 혼인기간을 가지고 자녀들을 훌륭히 양육한 정 여사는 김사장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김 사장의 불륜행각으로 인한 정 여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와 별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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