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송금

지역내일 2011-07-28

Q: 제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A: 돈이 입금된 예금명의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예금명의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만나서 주어야 한다면 정말 불편하겠지요. 요즈음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송금)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어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편리함 뒤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원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 돈이 잘못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돈이 송금된 은행일지, 아니면 예금명의인일지? 그리고 소송은 어떤 내용을 할 지 등등으로 말이지요.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득을 본 사람이 손실을 본 사람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못 송금해서 손실을 본 사람이 잘못 송금 받은 예금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소송은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은행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잘못된 송금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4. 실제로 이러한 일 때문에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잘못 송금 받은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송금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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