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 수수, 공금횡령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최고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종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정, 최고 10배의 보상금을 l급하기로 한 조례개정안이 화성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초 쯤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청렴한 화성을 만들고자 한다”며 “신고보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부조리 신고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보상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외에 지급대상 부조리 유형을 자신의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부조리 행위에 대한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확대했으며, 개인 감정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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